학생회 조직 및 임무
본교 장학제도는 면학분위기 조성과 함께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도와 주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장학위원회를 설치하여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 방침, 장학생의 선정 및 인원 배정 등 장학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합니다. 본교 재학 또는 신입생의 수혜가 가능한 장학금은 【목회자 자녀 장학금】, 【가족 장학금】, 【면학 장학금】, 【교직원 자녀 장학금】이 있으며, 그 외에 외부 장학금이 발생하면 추가 지급 한다. 본교의 모든 장학생 선발은 교무회의 또는 부모 신청에 의해서 심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장학금 수혜자 선발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장학금 종류
목회자 자녀 장학금 (농어촌 및 도시미자립 교회 목회자) |
① 대 상 : 본교 재학생(신입생) ② 신청시기 : 등록금 공지 후 사전에 장학금 예약 신청을 하고 학기말 성적표가 발송된 후 1주 이내에 한다. (신입생은 입학 사정 시 신청) ③ 유효기한 : 재학 기간 (학기별 심사) ④ 지급방법 : 수업료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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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장학금 | ① 대 상 : 형제 자매가 함께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저학년 학생 1명 ② 신청시기 : 등록금 공지 후 1주 이내에 신청한다. (신입생은 입학 사정 시 신청) ③ 유효기한 : 재학기간 ④ 지급방법 : 수업료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한다. |
교직원 자녀 장학금 | ① 대 상 : 본교 직원의 자녀로 재학된 학생 ② 신청시기 : 등록금 공지 후 1주 이내에 신청한다.(신입생은 입학 사정 시 신청) ③ 유효기한 : 직원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④ 지급방법 : 수업료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한다. |
모집절차
- 신청
- 서류심사
- 통보
신청 제출 서류 및 조건
장학금 대상자 공통 사항 | ① 대학 진학 장학금 학교 성적 B(80점) 이상 성적 ② 재학생은 평균 성적 B(80점) 이상 성적 ③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④ 학교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학교 활동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⑤ 위의 사항에 충족되지 못하면 장학 위원회에서 심사 후 불합격 될 수 있다. ⑥ 장학금 신청서 (첨부파일) ⑦ 장학금 혜택은 중복 적용 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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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자녀 장학금 | ① 교단 소속증명서, 제직 증명서, 총회 보고용 교세 통계표 (담임 목사인 경우)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교직원 자녀 장학금 | ① 본교 재학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재학기간 동안 매 학기 내신 3.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③ 재학기간 동안 본교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반드시 이행한다.(보조교사 및 해외봉사 활동 참여) ④ ③의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 혜택 받은 장학금액에 준한 액수를 졸업 후 장학위원회에 기탁하여 장학위원회의 기금으로 기부한다. ⑤ 위의 사항에 충족되지 못하면 장학 위원회에서 심사 후 불합격 될 수 있다. * 첨부서류: 장학금 신청자는 기 등록 후 등록금 납부 확인서를 장학금 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한다. |
장학금액 (2013년부터 시행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목회자 자녀 장학금 | - 수업료 20-30%가 장학금으로 지급 되며, 그 외의 금액은 정상 금액으로 납부한다. - 추가 사항은 장학금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변경 가능하다. - 목회자 자녀 장학금 인원은 매년 총 제적 인원의 매년 10%를 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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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장학금 | 저 학년의 수업료 10%를 장학금으로 매 학기 지급한다. |
교직원 자녀 장학금 | 수업료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장학위원회 구성
환급 및 취소
- 1) 학생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해당학기에 지급된 장학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ex) 교내 정학처분, 흡연, 폭력, 절도 등 학교 규정 위반 )〕 - 2) 위의 규정된 사항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