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조직 및 임무
본교 장학제도는 면학분위기 조성과 함께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도와 주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장학위원회를 설치하여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 방침, 장학생의 선정 및 인원 배정 등 장학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합니다. 본교 재학 또는 신입생의 수혜가 가능한 장학금은 【목회자 자녀 장학금】, 【가족 장학금】, 【면학 장학금】, 【교직원 자녀 장학금】이 있으며, 그 외에 외부 장학금이 발생하면 추가 지급 한다. 본교의 모든 장학생 선발은 교무회의 또는 부모 신청에 의해서 심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장학금 수혜자 선발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장학금 종류
| 목회자 자녀 장학금 (농어촌 및 도시미자립 교회 목회자) |
① 대 상 : 본교 재학생(신입생) ② 신청시기 : 등록금 공지 후 사전에 장학금 예약 신청을 하고 학기말 성적표가 발송된 후 1주 이내에 한다. (신입생은 입학 사정 시 신청) ③ 유효기한 : 재학 기간 (학기별 심사) ④ 지급방법 : 수업료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한다. |
|---|---|
| 가족 장학금 | ① 대 상 : 형제 자매가 함께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저학년 학생 1명 ② 신청시기 : 등록금 공지 후 1주 이내에 신청한다. (신입생은 입학 사정 시 신청) ③ 유효기한 : 재학기간 ④ 지급방법 : 수업료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한다. |
| 교직원 자녀 장학금 | ① 대 상 : 본교 직원의 자녀로 재학된 학생 ② 신청시기 : 등록금 공지 후 1주 이내에 신청한다.(신입생은 입학 사정 시 신청) ③ 유효기한 : 직원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④ 지급방법 : 수업료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한다. |
모집절차
- 신청
- 서류심사
- 통보
신청 제출 서류 및 조건
| 장학금 대상자 공통 사항 | ① 대학 진학 장학금 학교 성적 B(80점) 이상 성적 ② 재학생은 평균 성적 B(80점) 이상 성적 ③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④ 학교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학교 활동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⑤ 위의 사항에 충족되지 못하면 장학 위원회에서 심사 후 불합격 될 수 있다. ⑥ 장학금 신청서 (첨부파일) ⑦ 장학금 혜택은 중복 적용 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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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자 자녀 장학금 | ① 교단 소속증명서, 제직 증명서, 총회 보고용 교세 통계표 (담임 목사인 경우)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교직원 자녀 장학금 | ① 본교 재학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재학기간 동안 매 학기 내신 3.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③ 재학기간 동안 본교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반드시 이행한다.(보조교사 및 해외봉사 활동 참여) ④ ③의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 혜택 받은 장학금액에 준한 액수를 졸업 후 장학위원회에 기탁하여 장학위원회의 기금으로 기부한다. ⑤ 위의 사항에 충족되지 못하면 장학 위원회에서 심사 후 불합격 될 수 있다. * 첨부서류: 장학금 신청자는 기 등록 후 등록금 납부 확인서를 장학금 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한다. |
장학금액 (2013년부터 시행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 목회자 자녀 장학금 | - 수업료 20-30%가 장학금으로 지급 되며, 그 외의 금액은 정상 금액으로 납부한다. - 추가 사항은 장학금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변경 가능하다. - 목회자 자녀 장학금 인원은 매년 총 제적 인원의 매년 10%를 넘지 않는다. |
|---|---|
| 가족 장학금 | 저 학년의 수업료 10%를 장학금으로 매 학기 지급한다. |
| 교직원 자녀 장학금 | 수업료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장학위원회 구성

환급 및 취소
- 1) 학생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해당학기에 지급된 장학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ex) 교내 정학처분, 흡연, 폭력, 절도 등 학교 규정 위반 )〕 - 2) 위의 규정된 사항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